KGM
무쏘 EV 2WD 보조금 2026
KGM 무쏘 EV 2WD은(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로 차량 기본가격 구간이 5,3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400km(인증 기준)입니다. 누리집 분류상 화물(픽업)이라 승용 국비 목록에 없음.
국비 기준: 환경부 지침·누리집 확인값(수기) · 지방비 기준 2026-10-20
2026 국비
트림별 확인
상한 580만원
전환지원 국비 포함
-
자격 충족 시 최대 100만원
가격 구간
5,300만원 미만
5,300만원 미만 100% · 8,500만원 미만 50%
무쏘 EV, 어떤 차인가
무쏘 EV는 KG모빌리티가 토레스 EVX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 픽업트럭으로, 같은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얹어 400km 안팎을 달립니다. 국내 유일의 국산 전기 픽업이며, 화물차로 등록돼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면에서 승용과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국비는 이 사이트에서 확정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누리집 분류상 화물(픽업)이라 이 사이트가 수집하는 '전기승용 일반승용'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 전기차는 승용과 별도의 보조금 체계(소형 화물 기준)가 적용되므로 누리집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에서 화물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비 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차종별 계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산정식 구조(성능·배터리안전 보조금, 배터리효율·환경성·사후관리 계수, 가격 구간)와 수집값으로 추정한 설명이며 확정된 원인은 아닙니다.
- 화물 전기차는 승용과 다른 국비 상한과 산정식이 적용되며, 지자체 공고에서도 '전기화물' 물량으로 따로 배정됩니다.
- LFP 배터리 계수 감산은 승용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화물 물량은 승용보다 적어 조기 소진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화물차 등록이라 자동차세가 승용 전기차(연 13만원)보다 낮고, 통행료·주차 혜택 체계가 다릅니다.
무쏘 EV 계약 전에 확인할 점
- 공고에서 '전기화물(소형)' 항목의 국비·지방비·잔여 대수를 확인하세요. 승용 잔여가 남아 있어도 화물 물량은 소진됐을 수 있습니다.
- 화물차는 개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우선순위 요건이 승용과 다르므로 공고의 신청 자격을 먼저 읽어 보세요.
- 승용 전환지원금(100만원)은 승용 구매 기준 제도이므로, 픽업 구매 시 적용 여부는 공고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쏘 EV와 함께 비교하는 차종
| 차종 | 국비 | 주행거리 | 비교 포인트 |
|---|---|---|---|
| KGM 무쏘 EV 2WD | 공고 확인 | 400km | 이 페이지 |
| KGM 토레스 EVX 2WD 18인치 (2026년형) | 361만원 | 433km | 같은 배터리의 KGM 승용 SUV. 승용 국비가 확정돼 있다 |
무쏘 EV 구매 시 함께 챙길 혜택
- 취득세 감면 —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2026년 기준, 일몰 여부는 매년 확인)
- 개별소비세 감면 — 최대 300만원 한도 개소세 감면 및 교육세 연동 감면
- 자동차세 —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연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
- 공영주차장·고속도로 통행료 — 지자체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026년 축소 단계 확인)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 절차 7단계 가이드, 정확한 지역별 계산은 보조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국비 산정 방식 자체가 궁금하다면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 해설을 읽어 보세요.
무쏘 EV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 무쏘 EV는 승용 보조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나요?
- 없습니다. 화물차라 승용 국비·지방비 체계와 다르고 이 사이트의 승용 수집값에도 없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에서 화물 항목의 국비를, 지자체 공고에서 화물 지방비를 확인하세요.
- 무쏘 EV 지방비는 지역 표의 최대액을 그대로 받나요?
- 아닙니다. 지방비는 차종별 국비 산정액이 상한 대비 몇 %인지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무쏘 EV의 국비가 확정되면 그 비율만큼 거주지 지방비가 계산됩니다.
- 무쏘 EV을(를) 사면서 기존 휘발유차를 폐차하면 얼마가 더 나오나요?
-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지원 국비가 더해집니다. 금액은 국비 500만원 이상 차종이면 100만원, 그 미만이면 국비÷500 비율로 줄어듭니다. 본인 명의로 최초등록 후 3년 이상 지나고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이전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는 제한됩니다. 처분 시점 요건은 지자체 공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