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기차 보조금 용어 사전: 성능보조금부터 출고잔여까지 30개 용어 풀이
전기차보조금 조회 · 게시 2026-09-12 · 업데이트 2026-10-01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산정액·지급 비율·지방비 비례·본공고·추경·선정잔여·출고잔여·의무운행기간·전환지원금 등 공고문과 누리집에 나오는 용어 30개를 처음 보는 사람 기준으로 풀이했습니다.
지자체 공고문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화면에는 설명 없이 쓰이는 용어가 많습니다. '선정잔여'와 '출고잔여'가 왜 다른지, '산정액'과 '지급액'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면 표를 읽어도 내가 받을 금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조금 구조 → 산정 → 공고·접수 → 지급·사후관리 순서로 용어를 묶어 풀이한 것입니다.
보조금 구조
| 용어 | 풀이 |
|---|---|
| 국비(국고보조금) | 환경부가 차종별로 확정해 전국 공통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2026년 승용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경형 최대 530만원 |
| 지방비(지자체 보조금) | 시·군·구(또는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국비에 더해 주는 보조금. 지역마다 다르고 차종별 국비 비율에 비례해 지급 |
| 전환지원 국비 | 2026년 신설.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이전하고 전기차를 사면 국비에 최대 100만원 추가. 국비 500만원 미만 차종은 국비÷500 비율로 차등 |
| 추가 인센티브(가산·우대) | 다자녀·청년·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지자체가 얹는 금액. 국비 가산(취약계층 10% 등)과 지방비 우대가 따로 있음 |
| 합산 예상 | 이 사이트에서 국비가 가장 높은 대표 차종의 국비 + 그 차종의 비례 추정 지방비를 더한 값. 실제는 차종·전환지원·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짐 |
국비 산정
| 용어 | 풀이 |
|---|---|
| 성능보조금 |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전비(에너지효율)에 따라 산정되는 국비의 본체. 주행거리가 길고 전비가 좋을수록 커짐 |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BMS 정보 공개), 충전 중 이상 감지 등 안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주는 고정 금액 |
| 배터리효율 계수 | 배터리 에너지밀도(Wh/L) 등급에 따라 곱하는 계수. 2026년 1등급 기준 525Wh/L. LFP 배터리는 밀도가 낮아 낮은 계수 적용 |
| 배터리환경성 계수 | 배터리 재활용 가치(유가금속 함량)에 따른 계수. 역시 LFP가 불리 |
| 사후관리 계수 | 제작사의 직영 정비망·부품 관리·정비 이력 전산화 수준에 따른 계수. 국산 대비 일부 수입사가 낮은 계수를 받음 |
| 산정액 |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에 계수를 곱해 나온 금액. 여기에 가격 구간 비율을 곱해야 실제 국비가 됨 |
| 가격 구간(지급 비율) | 차량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100%, 5,3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급 |
| 기본가격 | 구간 판단 기준이 되는 트림 가격. 옵션 제외, 부가세 포함. 옵션을 넣어도 구간은 안 바뀜 |
| 지방비 비례 | 지방비를 '국비 산정액 ÷ 국비 상한' 비율만큼만 지급하는 원칙. 국비가 절반이면 지방비도 절반 |
산정식 자체는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 해설에, 차종별 실제 국비는 차종별 국비에 있습니다.
공고와 접수
| 용어 | 풀이 |
|---|---|
| 보급사업 공고 | 지자체가 그 해 지원 대수·금액·자격·접수 방법을 알리는 문서. 시·도 단일 공고(특별·광역시·세종·제주)와 시·군별 공고(도 지역)로 나뉨 |
| 본공고 | 연초(1~3월)에 나오는 첫 공고. 그 해 기본 물량 |
| 추경(추가경정) 공고 | 예산이 추가되거나 물량이 남아 하반기에 내는 추가 공고. '추경1차·2차'로 표시 |
| 공고대수(물량) | 공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대수. 본공고·추경 누적으로 표시됨 |
| 일반 물량 / 우선순위 물량 / 법인 물량 | 대상별로 나눈 물량 구분. 우선순위는 취약계층·다자녀 등, 법인은 법인·기관·택시 등 |
| 접수(신청) 대수 | 대리점이 누리집에 접수한 신청서 수. 공고대수보다 많을 수 있음(대기) |
| 선정 | 지자체가 신청자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것. 선정 통보 후 출고 기한이 시작됨 |
| 선정잔여 | 공고대수 − 선정대수. 아직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물량 |
| 출고잔여 | 공고대수 − 출고대수. 선정됐지만 아직 출고 안 된 차량이 포함돼 선정잔여보다 큼. 이 사이트의 '잔여'는 출고잔여 기준 |
| 출고 선착순 / 접수 순 | 대상자 선정 방식. 출고 선착순은 실제 출고·등록한 순서로, 접수 순은 신청서 접수 순서로 배정 |
| 신청마감 | 접수를 더 받지 않는 상태. 물량 소진 또는 접수 기간 종료 |
| 소진 | 잔여가 0이 된 상태. 추경 공고가 나야 다시 신청 가능 |
선정잔여와 출고잔여의 차이는 잔여대수 확인하는 법에서 실제 화면과 함께 설명합니다.
지급과 사후관리
| 용어 | 풀이 |
|---|---|
| 출고기한 | 선정 후 출고·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한(통상 2개월). 넘기면 선정 취소 |
| 지급 신청 | 출고 후 10일 안에 등록증 등 서류를 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대리점 대행 |
| 차감 결제 | 보조금이 구매자가 아닌 제작사에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 내는 방식 |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받은 차량에 붙는 운행 의무 기간(8년). 국내 매매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수출·폐차 등 말소 시 환수 |
|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허위 서류 등으로 받은 보조금을 돌려내는 것. 운행기간별 회수요율표 적용 |
| 재지원 제한 | 최근 일정 기간(2년 등) 안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의 재신청을 막는 규정 |
이 사이트에서 쓰는 표기
- 누리집 수집값: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개 표를 자동 수집한 값. 각 표에 수집 시각을 표시합니다.
- 공고 확인: 아직 수집·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 임의 값을 적지 않습니다.
- 단일 공고: 시·도가 구·군 구분 없이 하나의 공고로 운영해 어디에 살든 같은 금액·같은 물량이 적용되는 경우.
- 시·군 동일 금액: 시·군별로 공고를 따로 내지만 금액이 같은 경우(강원·충북·충남·전북 등). 물량·잔여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용어를 익혔다면 보조금 계산기로 거주지·차종을 골라 합산액을 계산해 보고, 신청 방법 7단계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선정잔여와 출고잔여 중 어느 것을 봐야 하나요?
-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는 선정잔여(아직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물량)를 보는 것이 정확하고, 출고잔여는 선정됐지만 출고 안 된 차량까지 포함해 더 크게 나옵니다. 출고 선착순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사람이 기한 안에 출고하지 못하면 물량이 다시 풀리므로 출고잔여도 의미가 있습니다.
- 산정액과 실제 국비는 왜 다른가요?
- 산정액에 차량 기본가격 구간 비율(100%·50%·0%)을 곱한 것이 실제 국비입니다. 5,300만원 이상 차량은 산정액이 커도 절반만 받습니다.
이 글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지자체 공고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오류 제보는 eviokr@icloud.com 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