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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기한 2개월, 의무운행기간 2년, 환수 기준: 보조금 받고 지켜야 할 것
전기차보조금 조회 · 게시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1
대상자 선정 후 출고 기한, 등록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의 의미, 중도 매각·이전·폐차 시 환수 금액 계산,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보조금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받은 뒤 2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돌려줘야 하고, 고의로 어기면 향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출고 기한, 의무운행기간, 환수 규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출고 기한: 선정일부터 2개월
지자체가 대상자로 선정하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되고 물량은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제작사 생산 지연, 선박 운송 지연 같은 구매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대리점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1회 연장(통상 1~2개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는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계약 전에 출고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2. 의무운행기간: 등록일부터 2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부터 2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 관내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이 제한됩니다.
- 타인에게 매각·양도(이전등록)
-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에 따른 등록지 변경(일부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
- 폐차·수출 말소
- 리스·렌트 차량의 실사용자 변경
2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3. 환수 금액 계산
의무운행기간 내 처분 시 보조금 × (잔여 개월 ÷ 24)를 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마다 반올림 방식이나 최소 환수 단위가 다르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 운행 기간 | 잔여 개월 | 환수 비율 | 보조금 900만원 기준 환수액 |
|---|---|---|---|
| 6개월 | 18개월 | 75% | 675만원 |
| 12개월 | 12개월 | 50% | 450만원 |
| 18개월 | 6개월 | 25% | 225만원 |
| 24개월 이상 | 0 | 0% | 없음 |
환수는 국비와 지방비 모두에 적용되며, 보조금을 받은 제작사가 아닌 구매자(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4. 환수하지 않는 예외 사유
- 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전손 폐차(보험사 전손 처리 증빙)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 같은 시·도 내 이전(지자체 규정에 따라)
- 동일 지자체 내 가족 간 명의 이전(일부 지자체)
-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제작사 확인서)
예외에 해당해도 지자체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처분 후 사후 통보하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중고로 팔 때 주의점
의무운행기간 내 매각은 환수 대상이지만, 매수인이 같은 지자체 거주자로서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승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계 없이 이전등록을 하면 매도인에게 환수가 청구됩니다. 중고차 시세에 '보조금 잔여 의무기간'이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6. 위반 시 추가 불이익
허위 서류(거주지 위장 전입, 명의 대여 등)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지자체 공고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오류 제보는 eviokr@icloud.com 로 보내 주세요.